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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5.27 2015고단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5. 00:50경 경북 울진군 죽변중앙로 159에 있는 죽변파출소 앞 도로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지원금으로 경북 울진군 I지역에 실시하는 간판교체사업을 피해자 B(40세)이 낙찰 받았음에도 같은 광고업을 하는 자신에게 처음 약속과 달리 하도급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 자신이 설치한 간판에 하자보수 수리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로 동인에게 불만을 품고 동인을 위 장소로 불러낸 다음,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 직경 3.5cm)를 들고 “죽어”라고 소리치며 위 쇠파이프로 동인의 머리, 팔, 옆구리 부위 등을 2회 강하게 때리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피해자 B의 지인인 피해자 C(35세)가 달려들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동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관절부 삼각성유연골 복합체 파열, 첫 번째 늑골외 갈비뼈 골절,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귀부위),턱 부위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8세)이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려 넘어뜨린 뒤 재차 넘어진 피해자 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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