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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7.21 2018가단11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주시 O 임야 3,570㎡ 중 별지 목록 각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5. 10.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C, F, G, H, K,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I, J, L, M, N, D : 불출석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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