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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21242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전제사실 1) B는 광주 동구 C 지상 주택 중 2층 49.9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09. 1.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7,000,000원에 임대하였다. 2) 피고는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원고와 원고의 조카인 D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F가 2010. 12. 28.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고, 매각대금에서 27,000,000원을 원고가 배당받았다. 4)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F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여 위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원고는 F를 대위하여 광주지방법원 2011가단57642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2. 3.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소 판결에 기하여 2012. 9. 7. 광주지방법원 2012본1441호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인도 집행이 완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소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8. 11. 1. B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고, 피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전소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소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2012. 9. 7. 완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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