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792,59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형이다.
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3. 6. 4. 2014느174 한정치산선고 등 사건에서 원고를 한정치산자로 선고하고, 피고를 원고의 후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위 심판이 2013. 6. 25. 확정되어 피고는 2013. 6. 25. 후견인으로 취임하였다가 2018. 7. 1. 구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 한정치산선고가 실효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후견도 종료하였다. 라.
부천시 C 답 4,35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의 부 D의 소유였는데, D이 2012. 9. 20. 사망하여 2013. 4. 9. E(원고와 피고의 모)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3/11 지분에 관하여, 원고, 피고, F, G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2016. 5. 4. 이 사건 부동산 중 E 소유의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부천시는 2017. 7. 12. 원고의 후견인이었던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2/11 지분을 3억 770만 원에 취득하기로 협의하고 2017. 7. 24.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위 보상금(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순번 송금일 금액(원) 비고 1 2017. 7. 24. 30,000,000 1회 600만 원, 총 5회 CD이체 2 2017. 7. 25. 30,000,000 1회 600만 원, 총 5회 CD이체 3 2017. 7. 26. 30,000,000 1회 600만 원, 총 5회 CD이체 4 2017. 7. 27. 30,000,000 1회 600만 원, 총 5회 CD이체 5 2017. 7. 28. 30,000,000 1회 600만 원, 총 5회 CD이체 6 2017. 7. 29. 30,000,000 1회 600만 원, 총 5회 CD이체 7 2017. 7. 30. 30,000,000 1회 600만 원, 총 5회 CD이체 8 2017. 7. 31. 30,000,000 1회 600만 원, 총 5회 CD이체 9 2017. 8. 1. 30,000,000 1회 600만 원, 총 5회 CD이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