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6.07.07 2016허151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6. 4.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5당3423호로 심리한 다음, 2015. 11. 6.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된 것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거나 균등하지 않은 일부 구성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다기능 두유 제조기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9. 11. 11./ 2007. 4. 20./ 2014. 10. 14./ 특허 제1453120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헤드(1)와; 모터(2); 컵 몸체(4); 커터 축(5); 절삭공구(6); 및 제어회로기판(15)을 포함하고 필터커버를 갖지 않는 다기능 두유제조기로서, 상기 헤드(1)는 컵 몸체(4) 상에 안착되며, 상기 모터(2)는 상기 헤드(1)에 고정되게 배열되고, 상기 헤드(1)는 상부커버(21) 및 헤드 하부커버(3)를 구비하며, 상기 커터 축(5)은 상기 컵 몸체(4) 아래로 뻗어 있고, 상기 절삭공구(6)는 상기 커터 축(5)의 전단부에 고정되는 다기능 두유제조기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헤드 하부커버(3)의 하부에 이 헤드 하부커버(3)와 일체로 제작된 커넥터(8)가 구비되고, 상기 커넥터(8)는 상기 컵 몸체(4)에서 절삭공구(6)에 인접하여 아래로 연장하며, 상기 커넥터(8)의 하단부에 유동교란용 굽은 몸체가 구비되고(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