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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나4437
자동차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2011. 11. 3. 피고에게 C 체어맨 승용차를 매매대금 7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매대금 지급기일 2011. 11. 3.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2) 피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2011. 11. 3.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차량대금”이라는 명목 하에 825만 원이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차량을 매매대금 7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였고, 비록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차량대금이라는 명목 하에 825만 원이 이체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계좌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계좌로서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825만 원이 이체된 것은 원고의 회계처리를 위한 것이었을 뿐 피고가 원고에게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 매매대금 82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계좌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F상가 재건축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가 위 제안을 수용하여 2011. 7. 28. 주식회사 G(현재 상호 : 주식회사 H, 이하 ‘G’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원고의 대표이사 I이 실질적으로 G의 자본금 1억 원 전액을 출자하였으나, 피고가 ‘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주식회사 아주프론티어(이하 ’아주‘라 한다) 측에 강한 사업 추진의사를 보이기 위해 피고도 자금을 투입한 것처럼 보여야 한다’고 하여 형식상 G의 지분 중 30%를 피고의 명의로 해 주는 한편 피고를 I과 함께 G의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해 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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