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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3 2017노1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몰수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7회에 걸쳐 메트 암페타민이 함유된 야 바 518 정을 수입한 점, 마약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밀수입한 야 바를 직접 투약하기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체류 기간 동안 처벌 받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 양형기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원심이 참작한 사정들과 원심이 선고한 형이 양형기준의 하한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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