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6.02 2017노8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교부 받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의 범위 사기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이와 같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를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