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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173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나주시 C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운송업인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 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5. 입사하여 그 달 12. 경 업무 중에 우측 엄지손가락과 좌측 어깨뼈가 골절되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 E에게 2015. 3. 13.부터 그 해

7. 27. 경까지 137일 간의 휴업 보상 5,367,230원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7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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