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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6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 2014.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02:10 경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어정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측정 수치 프린트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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