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6.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18. 02: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북면 감 계리에 있는 오뎅 사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북면 감 계리 259에 있는 감계 힐 스테이트 3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50미터 가량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작량 감경 사유와 같음)
4.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