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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4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7. 3.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7. 03:15 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푸르지 오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 천로 13번 길 13-24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 프린트,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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