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28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9세) 는 동거 중인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23. 01:40 경 대전 유성구 C 20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거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눈 뼈가 골절될 정도로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