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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6 2018고단46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00: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지하 1층 ‘C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후배 피해자 D(3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왼쪽 검지를 이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 6 늑골의 골절, 좌측 제2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일반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늑골이 골절될 정도로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중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다만 피해자가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등의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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