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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9 2015가단754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470,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3.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서울 동대문구 C건물 4층 및 5층에서 ‘D’이라는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 23. 피고들과 위 ‘D’ 헬스클럽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범위를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하고, 공사기간을 2015. 1. 26.부터 2015. 2. 22.까지, 공사대금을 1억 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본래 위 도급계약에 약 3,000만 원 상당의 외벽철거 및 통유리설치 공사가 있었는데, 건물주의 외벽철거 반대로 위 도급계약 체결 며칠 후 원고와 피고들은 위 외벽철거 및 통유리설치 공사를 하지 않는 대신 공사대금을 7,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였다

(이하 ‘최초약정공사’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2. 22.경까지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비 지급 문제로 피고들과 다툼이 생겨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들도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마무리함으로써 그 무렵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공사계약은 해제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5. 1. 23. 계약금 1,000만 원, 2015. 1. 26. 착수금 2,000만 원, 2015. 2. 11. 중도금 3,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최초약정공사비로 62,439,905원을 지출하였고, 피고들의 요구에 따른 추가공사비로 98,388,930원 상당이 소요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사비 합계 160,828,835원에서 이미 지급한 6,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828,83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최초약정공사도 완료하지 못하였고, 원고와 추가공사 합의를 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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