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7.04 2013고단5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14:20경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이 운영하는 E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밀린 방값을 지급하고 모텔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파이프(길이 12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죽여 버린다, 내가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