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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01 2012고단179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E, F를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12. 30.경 대전 유성구 I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차려 놓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폐를 투입하지 않고 버튼을 눌러도 CREDIT가 500점이 올라가도록 설정된 사냥꾼 게임기 75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9.경 전항 기재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된 킹크랩 게임기 75대를 설치한 후, 같은 달 10.경까지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방향으로 같은 숫자가 일치되는 경우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된 점수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C, E, F 피고인들은 2012. 2. 9.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이 A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 관리, 환전 등 게임장 관리를 담당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가.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물등급위원회 단속지원결과 회신 판시 제1. 나.

항 및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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