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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366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20:00경 대전 동구 용전동 63-3에 있는 대전고속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 1개를 비닐봉지 안에 짜 넣은 뒤 얼굴에 밀착시켜 코와 입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된 본드(토끼코크)(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2. 15.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불과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의 노모와 고등학생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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