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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1 2013노50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피해자 A은 경찰서에 인치될 당시 티셔츠가 찢어지고, 무릎이 까져 있는 상태였고, B도 목에 할퀸 상처가 있었으므로, 원심 증인 I의 진술은 이러한 상태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 A, B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증인 I의 증언만 맹신한 채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9. 25. 01:1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93 안양일번가 농협 앞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A(23세)의 얼굴과 몸을 마구 때리고 차고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 B(22세)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마구 때리고, F은 손으로 위 A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위 B의 턱과 목 부위를 할퀴고 옷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위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위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 슬개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 B 등의 진술은 원심 증인 I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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