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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4.21 2015가단30455
구상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5,02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9. 24. 피고 B에게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0. 10. 20.부터 2012. 10. 19.까지로 하여 사천시에 있는 원고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하였다.

피고 B은 2010. 11. 5.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8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가.

항 기재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하여 한도액을 96,000,000원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맺었다

(이하 피고 B이 위와 같이 받은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위 근질권설정계약을 승낙하였다.

피고 B은 2012. 9. 25.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을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도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면 위 대출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99,985,78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 B은 2013. 4. 1. 삼촌인 피고 C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달 10.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0. 근저당권자 수곡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3,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수곡농협으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C는 2013. 4. 11. 피고 B의 계좌로 20,000,000원을, D의 계좌로 5,000,000원을 각 보냈다.

현대캐피탈은 피고 B이 이 사건 대출금을 갚지 않자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32198호로 대여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2014. 3. 14. ‘원고는 현대캐피탈에게 57,945,096원 및 그 중 55,484,736원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9,6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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