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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7나7965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8. 10. 피고와 감자 저장창고 설치공사에 관하여 대금 37,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8. 10.부터 같은 달 15.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위 설치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26,470,000원(= 41,470,000원 -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작성된 공사계약서의 ‘갑 : 공급발주자’란에는 피고가 아닌 ‘B(C)’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B이 피고의 화성지점으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B(C)’이 피고의 화성지점이라거나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D’ 역시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업장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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