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4. 피고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D 공장용지 3,780㎡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10억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4,000만 원은 2015. 5. 15.에, 잔금 10억 4,000만 원은 은행융자를 받는 날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5. 2. 10. 200만 원, 2015. 2. 25. 800만 원의 합계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미리 지급하였고, 중도금으로 2015. 5. 7. 100만 원, 2015. 5. 15. 2,900만 원, 2015. 5. 29. 1,000만 원의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 A과 이 사건 매매의 목적물인 건물의 전 임차인인 주식회사 엠에스알미소로와 사이에 2015. 3. 24. 청주지방법원 2015가단1475(본소), 2015가단3631(반소) 사건에서 “전 임차인은 피고 A에게 2015. 4. 12.까지 위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A은 그와 동시에 임차보증금 중 위 일자까지의 임료 상당을 차감한 나머지 2,8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주식회사 엠에스알미소로는 청구금액을 2,800만 원으로 하여 위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5. 6. 23. 청주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원고는 2015. 7. 10. 피고 A에게 “원고가 피고 A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공장의 점유를 이전하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넘겨주어 즉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기로 구두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음을 전제로, 위 강제경매 절차를 해소하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