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184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전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집에서 아산시 C에 있는 D모텔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3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