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23:55 경 창원시 진해 구 충 장로 124 경남은 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 장로 154 참 좋은 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 지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더구나 이번에는 앞선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다.
위와 같은 동종 전과들이 전부 최근 5년 이내의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동종범죄를 반복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