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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7나1724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경위 ① 원고는 2016. 2. 26.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6차596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② 위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 정본과 그에 첨부된 독촉절차안내서가 2016. 3. 1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③ 피고는 2016. 3. 23.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 위 사건은 이 법원 2016가단16043 대여금 사건(이 사건의 제1심 사건이다. 이하 ‘제1심’이라고만 한다)으로 이행된 사실, ④ 제1심 법원은 2016. 5. 16.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6. 5. 25. 발송송달하였던 사실, ⑤ 제1심 법원은 2016. 8. 9. 판결을 선고한 뒤 피고에게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6. 9. 1.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한 사실, ⑥ 피고는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로부터 2주의 항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7. 11. 21.에야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따져 판단할 것인바, 소장 부본이 적법히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어 부득이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최초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리 소가 제기된 것을 피고가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마땅히 소송의 진행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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