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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2 2013고정23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02:1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6세)이 술에 취해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당첨된 복권을 맡겨 놓았는데 어떻게 했느냐며 묻자 알지 못한다는 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옆구리를 2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피가 터지게 하고, 윗니가 흔들리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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