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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5003628
주식인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대금 500,000,000원에 양도하되, 계약금 50,000,000원 및 중도금 10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 350,000,000원은 2017. 1. 20.에 지급하며, 다만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피고에게 주식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체결일인 2016. 12. 2. 100,000,000원, 2016. 12. 5.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6.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어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7. 1. 20.까지 잔금 3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7. 5. 12. “2017. 5. 17.자로 잔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별도의 통지 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가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계약 해제를 이유로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주식회사 C에 대한 그 양도통지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계약으로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모든 권리 및 의무가 소멸되며, 향후 피고나 주식회사 C에게 민사소송, 형사고소, 기타 일체의 법적 행위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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