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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12 2013고정295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주식회사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주식회사는 2008. 3. 25. 생필품ㆍ정육ㆍ주류ㆍ소분ㆍ양곡 판매업, 의류ㆍ잡화ㆍ커텐ㆍ침구류 제조 및 도소매업, 상가관리법, 부동산 컨설팅업 및 임대 매매업, 토목ㆍ건축ㆍ건기ㆍ소방ㆍ인테리어 공사업 및 부대되는 사업일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삼척시 D 건물의 소유권자이고, 피고인 B은 A주식회사의 사내이사(대표)로 삼척시 D 건물의 소방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A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시정보완명령 당시의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삼척시 D 건물의 종합정밀점검결과(2012. 12. 31. E)에 따라 불량소방시설에 대하여 2013. 2. 12. 삼척소방서장으로부터 시정보완명령을 받아 2013. 3. 8.까지 불량소방시설에 대한 보완을 이행하여야 하나, 기한 내 이행치 아니하여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A주식회사는 대표자인 피고인 B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 보고서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서는 D대표 앞으로 송달되었고 피고인 B 앞으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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