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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7 2016노1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015년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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