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0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400 소재 37번 국도를 군포톨게이트 안산방면 출구 방면에서 편도3차로 중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로 변경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4.5톤 화물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넘게 되었고,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로체 개인택시 차량 좌측백미러 부위를 화물차량의 좌측 화물칸 부위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어깨 좌상 및 염좌를 가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2,297,5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화물차량을 수리비 1,118,166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