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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5 2019나122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8. 5. 16.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를 통하여 C, D과 사이에, 부산 금정구 E 대지 및 지상 단독주택을 C, D에게 매매대금 43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법정중개수수료의 상한에 따른 1,720,000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부당이득한 위 차액 1,280,000원(= 3,000,000원 - 1,7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로 2,000,000원을 받았을 뿐이고, 이에 대해 법정 중개보수 상한을 초과하는 108,000원도 이미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피고의 중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공인중개사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보수의 상한액은 1,720,000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430,000,000원 X 0.4%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별표 )임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액수를 보건대, 제1심 및 당심의 F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2,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받은 중개수수료 2,000,000원과 피고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상한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1,892,000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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