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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2 2015고단193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27. 03:45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125번길 6에 있는 우림아파트 앞에서 자신의 차량인 D로 SM3 차량을 타고 배회하던 중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46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부근에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30. 01:00경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킹스빌 3차 초입길 인도에서 자신의 차량인 D로 SM3 차량을 타고 배회하던 중 피해자 F(여, 21세)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부근 벽제농협 내유지점 앞 주차장에 주차한 뒤 피해자를 쫓아가다 인적이 없는 곳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아랫부분과 가슴 부분을 쓰다듬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발생장소 부근 방법용 CCTV 분석, 용의차량 소유자의 주소지 CCTV 확인), 수사보고(추가 확인된 피해자 E의 피해상황 전화통화)

1. 발생장소 부근 방법용 CCTV 영상자료 주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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