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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9 2014나347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0. 27.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F로부터 이를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09. 12. 11. 접수 제203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2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바닥 위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현재까지 트럭 캐빈들, 트럭 적재함들, 컨테이너들, 지게차들을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2009. 12. 11.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항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트럭 캐빈들, 트럭 적재함들, 컨테이너들, 지게차들을 취거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 바닥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1. 9. 12.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E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는데, E가 사망하자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F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속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을 하였다.

그럼에도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중으로 매도하고, 원고는 F의 그와 같은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바, 원고와 F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라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나. 판단 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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