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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5.16 2018가단1132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458,440원 및 2018. 1. 12.부터 전북 고창군 C 잡종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1. 전북 고창군 C 잡종지 9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2009. 12. 12.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트럭 캐빈 등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9. 12. 12.부터 2018. 1. 11.까지 임료 합계는 11,458,440원이고, 2018. 1. 12. 이후 임료는 월 143,700원이다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로 추인된다). 라) 원고는 2013. 2.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거 및 트럭 캐빈들 등의 취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3. 18. 이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그 판결은 2015. 6. 19. 그대로 확정되었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가단129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12. 12.부터 2018. 1. 11.까지 합계 11,458,440원 및 2018. 1. 12.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매월 143,700원의 비율로 정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그 인도의무의 존재도 다투는 등 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적은 점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훨씬 이전인 2001. 9. 12.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2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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