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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08.22 2012고정1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19:30경 충주시 B아파트 206동 508호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C 및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버릇이 없다며 그곳에 있던 소주병(2홉들이 참이슬)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병명 및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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