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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314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 A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원고에게 1,826,728,685원 및 그 중 별지 대여내역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서울 성북구 H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7. 6. 5.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피고 B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자 임원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09. 6. 2. 사업구역 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2009. 6. 10. 현장설명회를 거쳐 2009. 7. 18. 조합임시총회에서 원고를 시공자로 선정하고, 2009. 10. 16. 원고와 공사도급(가)계약(그 계약서의 표지에는 “공사도급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계약이다)을 체결한바(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서에 피고 B가 피고 조합의 대표자로 날인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조합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다. 위 2009. 6. 10. 현장설명회에서 교부된 ‘시공자 선정 입찰 지침서’(갑 제3호증의 2)에는 입찰보증금과 관련하여, “시공자의 업무 범위” “기투입 사업비 등의 지불(대여금 처리) [총회에서 최종 선정된 시공자의 입찰보증금으로 선 집행 후 부족분(총회 후 7일 이내) 지급]”(III. 제4조 제10항), “입찰자는 입찰서류 제출 전까지 금 이십억 원(₩2,000,000,000)을 발주자가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III. 제9조 제1항),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사업경비(대여금)로 전환되어 조합의 제반 비용으로 사용하며, 조합에서 지급하기로 한 각종 용역대금 및 대여금, 정산금 지급에 사용함을 인정하고 지급한다”(III. 제9조제4항), “본 입찰서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임”[IV. 2. 5) 사업조건(입찰참여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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