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증을 피고인 A으로부터, 같은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들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2014. 1. 28. 19:20경 시흥시 K 부근에서 L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5그램을 2,200만원에 판매하려 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실 중량 확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대상은 31.64(55-23.36)g, 각 4,218,666원[12,656,000원(2,200만 원×31.64/55) ÷ 3 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H, I은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대하고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이 큰 사정에 비추어 마약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중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매도하는 범행으로서 이는 일반 제3자로 하여금 마약의 유혹에 빠지게 하고 범죄자를 양산하여 사회의 안전까지 위협하게 되는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매도를 의도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도 존재한다.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