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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2 2013고단51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4. 22.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향 친구인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한 후 위 C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3. 01:00경 충북 제천에 있는 E 입구 부근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04: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에게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다른 범죄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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