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비엔지컨설턴트(이하 ‘비엔지컨설턴트’라 한다)에 대하여 2016. 9. 1.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은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세 목 귀 속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체납액(원) 부가가치세 2016년 2016. 6. 30. 2016. 9. 30 354,405,760 법인세 2015년 2015. 12. 31 2016. 12. 31 2,137,240 합 계 356,543,000
나. 피고는 2014. 7. 18.경 주식회사 비엔지건설산업(이하 ‘비엔지건설산업’이라 한다)과 사이에 콘크리트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비엔지컨설턴트는 위 납품계약에 따른 비엔지건설산업의 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비엔지컨설턴트는 2015. 12. 21. 대한민국(서울지방조달청)과 사이에 서울역 고가 7017프로젝트 건설공사 프리캐스트 바닥판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계약금액 23억 6,000만 원으로 하여 체결하였다.
비엔지컨설턴트는 위 프리캐스트 바닥판을 비엔지건설산업으로부터 납품받아 공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22.부터 2017. 3. 14.까지 비엔지건설산업에게 위 프리캐스트 바닥판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콘크리트를 공급하였다.
피고에 대하여 비엔지건설산업(채무자)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아래와 같이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서약한다.
1. 채무현황 2016
7. 30. 현재) 채무금원 합계 - 873,327,810원 (내역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 미변제금원, 부도어음 및 소송 등에 의하여 확정된 금원 등 제반 채무금원의 합계임
2. 일자별 채무변제계획 2016. 8. 16. 3억 원, 2016. 8. 30. 3억 원, 2016. 9. 17. 273,327,810원
3. 기타
가. 채무자가 위 2항 기재의 채무변제일 및 금액을 1회라도 어길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미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담보의 실행등을 포함한 채권자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