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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5254774
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에 위치하였던 C 내 스포츠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던 상인이고, 피고는 서울시의 산업을 진흥하고 중소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서울시의 위임을 받아 서울시가 시행하는 D사업 C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디자인과 관련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7. 12. 19. C이 철거되었고, 2014. 3. 22. D 건물이 개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였다.

나. 서울시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C의 철거를 결정하면서 2008. 2. 13. C의 입점 업체들로 구성된 조합상가의 대표자와 사이에, 입점 상인들을 C 근처에 위치한 ‘E 상가건물’과 ‘F 중소기업전시판매장’ 등의 공동화사업장(이하 ‘E사업장과 F사업장’이라고 한다)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전합의’라고 한다). 그 합의의 주된 내용은 서울시 산하기관인 피고가 위 이전장소를 일괄 임차하여 입점상인들에게 전대하되, 상인들은 그 임차보증금의 10%만 실제 지급하고, 나머지 90%는 피고가 대출받아 지급하며 피고가 부담하는 보증금 이자는 상인들이 부담하고, 위 임대차기간은 5년으로 정하되 상인이 원할 경우 1회(5년)에 한하여 연장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매년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홍보비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다. 이 사건 이전합의에 따라 C에 입점하였던 상인들 대부분이 피고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12월경 공동화사업장에 입점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와 C 내 스포츠상가에서 G 단체복가게를 운영하던 H는 피고에게 E사업장 입점과 관련하여 전대차계약체결 및 입점기한을 계속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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