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 소유의 부동산 권리 관계를 허위로 고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3. 5.자로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내 소유의 강서구 D에 있는 E호에는 세입자가 없으므로 이를 통해 담보하겠다”고 거짓말하며, 허위 내용이 기재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는 2014. 6. 27.부터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부동산의 담보권 실행을 통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6.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2014. 11. 11.경 같은 F은행 계좌로 990만 원을 각 이체받고, 피고인의 채권자인 H 명의 I 계좌( J)로 1,000만 원을 이체하게 함으로써 합계 2,4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인 K을 통해 피해자 L에게 “내 소유의 서울 강북구 M 소재 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의 권리 관계 깨끗한 부동산이 있는데, 이를 담보로 7,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 2.5%의 이자를 쳐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내용확인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는 2015. 3. 23.부터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부동산의 담보권 실행을 통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를 통해 6,825만 원을 교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