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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09 2018고단2185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4.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경마공원 등에서 실시하는 경마 경주의 마권을 구입할 수 있고 그 경주 결과가 제공되는 사설경마 인터넷 사이트(D)에 접속되는 E, F, G 등 3개의 계정을 부여받고 컴퓨터 3대를 설치한 후, 2018. 5. 25. 11:30경부터 2018. 5. 26. 14:50경까지 그곳을 방문하거나 피고인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한 손님들로 하여금 총 340회에 걸쳐 합계 7,217,000원의 승마투표를 하도록 하고 그 경주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현금 지급이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위 손님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불법사설경마 단속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 유사경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불법 사설경마 범행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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