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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5 2013고합4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2. 9.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골프연습장에서 만나서 알게 된 피해자 F(여)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 F으로부터 G의 농협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1억 9,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E은 2009년 말경 피고인이 자금을 투자하기로 약속하고 회장으로 취임한 회사인데, 철거공사 수주 실적이 전무하고 자금부족으로 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그 외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 F에게 제대로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합계 1억 9,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5. 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골프연습장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H(여)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9월 쯤 철거공사가 시작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공사비를 받아서 갚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 H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24.경 공소장에는 ‘2011. 11. 24.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0. 11. 24.경’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4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12억 2,8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고 사무실 임대료도 연체하는 등 재정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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