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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1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7. 21: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EF소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동 34-5 앞 도로를 조개고개 삼거리 방면에서 옥골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가 운전하는 E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EF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59세), G(35세), H(여, 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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