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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2.5.20. 선고 2022노158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2022노1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항소인

피고인 A, B 및 검사(피고인 C에 대하여)

검사

김희진(기소), 이은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클라스 담당변호사 김기정, 최정현(피고인 A를 위하

여)

법무법인 우린 담당변호사 장문수(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이채영(피고인 C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고단4297 판결

판결선고

2022. 5. 20.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오만 원권 287매(증 제4호), 만 원권 10매(증 제5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년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고액의 수당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실체 없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업자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조직성, 기간 및 접근매체의 수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개전의 기회를 부여함이 적절한 점, 동종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역할 및 가담의 정도, 범죄수익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에서 원심이 든 사정 외에 새롭게 고려할 만한 피고인 C에 불리한 사정이 없고, 그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기간, 수행한 역할 및 가담의 정도, 범죄수익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전달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전달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별로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위반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위반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위반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 몰수

양형의 이유

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황운서

판사 이고은

판사 신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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