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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6 2017나3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의 소송수계에 따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7. 3. 26. 강원 고성군 F 임야 2,909㎡ 중 440/880 지분(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소유 토지는 강원 고성군 E 전 3,2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인접한 토지로서 실제 토지의 경계가 지적과 달라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무렵인 1987. 3. 26.부터 현재까지 원고 소유 토지 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18㎡(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D이 1964. 11.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1989. 6. 30. 매매를 원인으로 1989. 8. 31. D의 형부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89. 9. 29. C 앞으로 채권최고액 990만 원의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B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경위 및 등기 경료 후 소제기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D, B 사이의 신분관계 및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제출시기 등 제반정황에 비추어 볼 때,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B를 내세워 인도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마쳐진 것이므로 신탁법 제7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 B의 인도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춘천지방법원 90가단310호, 춘천지방법원 90나4086호, 대법원 91다26522호, 환송심 춘천지방법원 91나3721호, 대법원 92다24707호). 마.

이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원고가 ① B에 대하여 D을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② C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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