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21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03:05 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주점 1 호실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35세 )에게 2차를 가 자고 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맥주병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내실로 피신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려 넘어뜨리고, 왼쪽 골반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복부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왼쪽 귀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