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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3노47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만성 알코올 중독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체크카드 1매를 절취한 후 이를 15회에 걸쳐 사용하여 합계 2,753,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고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원심이 약식명령의 벌금액(200만 원)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하였고 여기에는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이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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