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5 2013고정29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2. 5. 25.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단체의류 전문 판매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전화 주문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물품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2. 1. 27.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하는 단체복 대금 5,256,0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1,256,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그 차액인 4,00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각 거래처로부터 합계 112,870,48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에 77,185,500원만을 송금하고 그 차액인 35,684,980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