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20:2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신경외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안락지하차도 방향에서 해운대 방향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1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합의(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으로 학업에 열중해야 할 10대의 여학생에게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가한 이 사건...